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토양이 유지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시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 감액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1/12 [15:02]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토양이 유지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시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 감액

편집부 | 입력 : 2021/01/12 [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소장 이재호, 이하 창녕 농관원)는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시 농업인은 토양이 유지된 경작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은 농업·농촌 현장에 큰 전환기로서, 기존의 쌀·밭·조건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된 첫해로 직불제의 개념,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직불제도 전반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익직불제 도입은 단순히 식량안보라는 개념의 농업에 환경보전, 도시민들에게 쉼터제공 및 전통문화 보전 등 공익적 측면의 농업을 재조명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2020년 농가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5174억 원(43만1000농가), 면적직불금 1조7579억 원(69만 명) 등 총 2조2753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규모가 1조2356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1조397억 원이 증가했다.(2019년 지급액의 184%)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기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진 시기이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인들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의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에 가 보니, 농업인들이 공부상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해 직불금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면 전체 공부상 면적이 모두 직불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경작하지 않는 면적도 포함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공부상 면적 내에서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지목 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더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등 경작을 하지 않는 면적부분이 있다면 공부상 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농지의 공부상 면적이 3천 제곱미터이고 농지 내에 40제곱미터 정도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2,960제곱미터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본인의 농지가 2천 제곱미터이고 농지 내에 30제곱미터의 묘지가 있다면 묘지면적을 제외한 1,970제곱미터의 경작면적만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 전체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에 첫 시행된 공익직불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자재구입 등 영농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62.3%, 식료품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35.4%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 예년에 비해 대폭 인상된 직불금이 실제로 농촌가계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전체응답자의 83.0%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이재호 창녕농관원 사무소장은 "올해도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을 감액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직불금 홍보 및 신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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