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익명 신고 제보시스템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3 [11:34]

통영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익명 신고 제보시스템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5/02/13 [11:34]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 제보시스템을 2월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영선관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익명으로 신고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것.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을 실행해  친구찾기에서 메뉴버튼을 클릭,  ID 검색을 누르고 tynec1390 입력, 친구추가 한 후 1:1채팅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보) 및 신고 관련 파일(사진․음성․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된다
  
통영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익명 신고․제보시스템 활용 방법
 
▣ 카카오톡 실행 → 친구찾기 → 메뉴버튼 클릭 → ID 검색 → 아이디 입력 → 친구추가 → 1:1채팅
▣ 신고내용 및 신고 관련 파일(사진·동영상·음성 등)을 함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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