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통영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실적을 보면 총 1004건으로 취소 504건(50.2%), 정지 500건(49.8%)으로 전년도보다 156건(18.4%) 증가했고, 2016년 1월 현재에도 취소 28건(32%), 정지 59건(68%) 등 87건이 단속됐다. 특히 2007년 12월21일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음주사고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신설되어 처벌수위마저 강해졌고 무엇보다도 보험면책금 마저도 250만원(대물 50만원, 대인 200만원)까지 보험사에 납부가 추가되어져 재산상의 손실마저도 커졌다는 사실이다. 순간의 안일한 생각과 절제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고 이에따른 생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해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때늦은 후회는 결코 우리들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는 고통이라는 결과뿐이다. 한번의 잘못 선택된 음주운전 실수로 나, 그리고 가족 등 주변 여러사람에게 피해주는 잘못된 행동은 삼가해야 하고 일상행활속에서도 항상 지켜야만 되는 법규로서 명심하고 습관화하여 음주운전행위 근절에 나부터 앞장 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안전도우미로써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하자.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모두의 경각심 대상으로 삼아 음주운전 근절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이제 갓 10개월 된 해당 업무담당 햇병아리 경찰관의 2016년 희망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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