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하셨습니까?"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3/09 [10:28]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하셨습니까?"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편집부 | 입력 : 2021/03/09 [10:28]

▲ 최경범 통영소방서장  © 편집부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림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준비는 ‘안전’에 대한 준비이다. 

 

소방당국의 중요한 홍보사항 중 하나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에 대해 소화기는 익숙하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용어를 생소해 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울러 뜻하는 용어이며,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각각 1개씩 의무설치 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1일 기준 최근 3년간(18년~20년) 전체 8,078건의 화재 중 1,847건(22.9%)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전체 사상자 495명 중 144명(29.1%)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이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며, 동시에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킨다. 그 대책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 내 설치할 경우 취침 시 발생하는 화재의 신속 대처가 가능하다. 

 

어느덧 봄이 왔다. 늘 해오던 것처럼 소방은 봄철 화재예방에 힘쓰며 안전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이에 부합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주시길 당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용어를 기억할 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 설치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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