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감면액은 1,093건에 1억 2천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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