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요청‧관리 권한 부여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 발의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관련 권한 부여 및 한국해양경비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5/12 [12:34]

정점식,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요청‧관리 권한 부여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 발의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관련 권한 부여 및 한국해양경비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편집부 | 입력 : 2021/05/12 [12:34]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해양안전 ‧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점식 의원  © 편집부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지난 11일(화)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해양경비활동에 대한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을 담당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영해 내에서 주변 국가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출현으로 인한 마찰,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안보‧안전 위협 요인들이 발생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양경비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관할 해역 내 선박 통항량과 밀집도, 낚시 등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해양 치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관의 순직, 대형 선박의 좌초 또는 침몰과 같은 과거 대형 재난사고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독도와 이어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문제,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해양재난 대응 등 저강도·비군사적 해양위협 발생 시 해경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광활한 관할 해역 범위를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인력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은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요청‧관리 권한 부여 ▲해양경비정보의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설치 ▲해양경비활동에 대한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해양경비기술원 설립의 내용을 담아 해경이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위협 요인이 날이 갈수록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상안전과 안보를 책임지는 해경에 해양경비정보 관련 수집‧요청‧관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해양경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해경이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정보수집의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활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역시 동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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