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합동 캠페인 실시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 합동으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5/13 [23:50]

통영경찰서,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합동 캠페인 실시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 합동으로

편집부 | 입력 : 2021/05/13 [23:50]


통영경찰서는 지난 11일(화) 한려초등학교, 13일(목) 죽림초등학교 앞에서 양일간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3배 상향' 홍보를 위해 경찰과 함께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나선 것이다.

 

경찰에서는 운전자들 상대로 스쿨존 30km/h 속도 준수와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고 등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교통관리도 병행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드 미러에 '카토시(Car-토시)'를 씌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특히 비대면 카토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에서는 몸집이 작은 어린이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단 1분이라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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