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택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14 [07:33]

통영시, 주택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편집부 | 입력 : 2021/07/14 [07:33]


통영시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약 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 요인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0.05% 인하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큰폭으로 감소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반영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됐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해당돼 통영시 입주 기업체의 경우 징수유예도 신청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통영시 ARS(055-650-4380)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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