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4/23 [12:48]

통영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편집부 | 입력 : 2024/04/23 [12:48]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해양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통영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