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대지급금 부정수급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5/09 [19:06]

통영지청, 대지급금 부정수급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

편집부 | 입력 : 2024/05/09 [19:06]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는데도,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속여 4억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합계 4억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지난 5월1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4억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후 그 중 3억원 상당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돌려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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