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22년~24년) 적발한 음주운항 29건 중 여름철(6~8월) 단속 건은 14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하며, 이 중 어선이 18척(62%), 수상레저기구가 7척(24%)를 차지하는 등 어선과 수상레저기구가 전체 비율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과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레저보트, 낚시어선, 유람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우선 16일부터 6월30일까지 15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
홍보·계도기간에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통영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통영해경서 상황실 및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함께 해·육상에서 연계해 비정상적인 항해(지그재그 항해 등) 및 취약시간대를 분석해 집중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금지 행위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 12월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현용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바다, 사고 없는 여름을 목표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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