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 'ZERO' 추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5/23 [15:26]

국립공원, 여름철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 'ZERO' 추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

편집부 | 입력 : 2013/05/23 [15:2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태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인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지역 통제와 탐방객 대피를 통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신창호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전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탐방로․해변 출입을 통제하고 야영장을 폐쇄하므로 탐방객의 자발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