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불법 오락실 업주 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1/12 [13:15]

통영경찰서, 불법 오락실 업주 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2/01/12 [13:15]
통영경찰서(서장 주용환)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 A씨(27세)를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28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광도면 황리에 있는 건물 2층에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공단에서 퇴근하는 조선소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다.
 
경찰은 또한 시내 정량동의 2층 건물에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당구장으로 위장해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한 업주 C씨(36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와 C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거의 폐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업주들이 당구장 등으로 위장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불법 오락실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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