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 노부부 살해사건’범행동기 규명, 7일 구속 기소

범행동기, 피고인 부모를 하대하는 등 적대감이 취중 폭발한 것으로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9/07 [17:20]

검찰, 통영 노부부 살해사건’범행동기 규명, 7일 구속 기소

범행동기, 피고인 부모를 하대하는 등 적대감이 취중 폭발한 것으로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5/09/07 [17: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박장우)은 지난달 10일 새벽, 노부부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피의자 A(22)씨를 9월7일(월)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송치 후, 대검에 피의자의 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 임상심리검사, 행동분석)을 의뢰한 결과 회신, 모바일 분석, 학교생활 및 병영생활 기록부 확인, 피의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찰에서 규명하지 못했던 피의자의 범행동기 및 범행직전 행적을 밝혀냈다는 것.
 
이같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할 경우, 피의자의 범행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취중에 폭발해 살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과음한 상태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로 인한 콤플렉스와 부모에 대한 동정심, 전 어촌계장이었던 피해자 D씨가 취중에 간헐적으로 피의자의 부친을 하대하고, 부친의 유일한 생업인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친의 어선을 선착장에 자유롭게 정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하면서 피해자 부부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의자로부터 범행동기 및 범행직전 행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해 자칫 '묻지마 범죄'가 될 뻔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나아가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과 실시간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즉시 현장지휘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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