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 2021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4/12 [17:59]

통영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 2021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편집부 | 입력 : 2021/04/12 [17:59]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지원을 위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감면액은 1,093건에 1억 2천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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