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20‘21년 2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26 [16:28]

통영경찰서, 20‘21년 2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편집부 | 입력 : 2021/07/26 [16:28]


통영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1주간, '2021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은 통영시청,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했으며, 광도면 안정농협 앞 횡단보도 설치, 산양읍 봉전마을 제한속도 하향 등 총 34개의 안건을 상정, 21건을 가결하고 13건을 부결 처리했다. 

 

특히, 주말이면 주정차 문제 및 교통혼잡에 따른 다수 민원이 발생하던 동피랑 일대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가결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공설운동장 후문 및 무전동사무소 앞에 설치돼 있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가결했다.

 

유관욱 경비교통과장은 "보행자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통영시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영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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