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했으며, 광도면 안정농협 앞 횡단보도 설치, 산양읍 봉전마을 제한속도 하향 등 총 34개의 안건을 상정, 21건을 가결하고 13건을 부결 처리했다.
특히, 주말이면 주정차 문제 및 교통혼잡에 따른 다수 민원이 발생하던 동피랑 일대에 대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가결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공설운동장 후문 및 무전동사무소 앞에 설치돼 있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가결했다.
유관욱 경비교통과장은 "보행자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통영시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영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