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남해안 청정해역 보존 위해 노력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3건, 관련시설, 선박등 251회 지도점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4 [22:45]

통영해경, 남해안 청정해역 보존 위해 노력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3건, 관련시설, 선박등 251회 지도점검

편집부 | 입력 : 2015/12/14 [22:45]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올 한해 남해안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활동을 펼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23건을 적발하고 251회의 해․육상과 항공순찰로 관련 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해 깨끗한 남해해안 청정해역 보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올 한해 해양환경 위반사범 단속으로 지난 1월21일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에서 A호(4톤, 어선)가 부주의로 윤활유 5리터를 해상에 유출해 적발됐고, 28일에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근해상을 항해중이던 통영선적 A호(692톤, 여객선)가 선저폐유 약 30리터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
 
또 남해안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올 1월부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과 행락철인 7월, 동절기인 11월에 주기적으로 어업인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251회 선박 및 해양시설 출입검사를 실시, 해양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지난 2월23부터 27일까지 5일간 미FDA 지정해역인 한산만과 산양해역, 고성 자란만, 사량도 해역 등 5개 지정해역 25,849핵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5건의 해양환경 위반사범을 적발하는 등 청정해역 보존에 노력했다.
 
통영해경은 내년에도 깨끗한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해양오염 예방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급유선 등 기름이송 작업시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순찰과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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