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륜 차량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을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정성훈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13 [02:34]

[기고] 이륜 차량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을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정성훈

편집부 | 입력 : 2016/04/13 [02:34]

▲ 경장 정성훈     © 편집부
화사한 봄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계절이다.
주말 국도 및 시내 주요도로에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  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한편으론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륜차량은 이동의 편리성이 있어 청,장년층 특히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경남에서 1/4분기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량 사망사고가22명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다. 
 
경찰에서는 연초부터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운동으로 보행자, 이륜차량 사망사고를 50% 줄이기 위하여 교통,지역경찰 총 인원을 동원하여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륜차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좁은 차량사이로 자신을 운전 실력을 과신하며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게 된다.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가 무겁고, 가까이 간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 본인은 착용하고 동승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가 치명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이륜차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24시간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이륜차인도주행, 안전모 착용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단속에 앞서 이륜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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