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한달간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을 대상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아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해상에서 낚시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상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