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 투여 환자 사망하자 사체유기한 병원장 검거

증거인멸에 해상 투신자살 위장까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28 [00:27]

프로포폴 과다 투여 환자 사망하자 사체유기한 병원장 검거

증거인멸에 해상 투신자살 위장까지

편집부 | 입력 : 2017/07/28 [00:27]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상춘)는 지난 7월25일(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K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N씨(57세)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7월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마을주민 신고로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
 
변사자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통영해경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7월4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에 프로포폴을 투여, 피해자가 쇼크로 인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으로 차량을 렌트해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인근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N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통영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피의자는 또한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겨 마치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칫 자살로 종결될 수 있는 이 사건을 통영해경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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