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등 해양종사자 상대 성매매 업자 검거

태국 여성 접대부 고용 - 1명 구속영장 신청, 78명 불구속

김영훈 | 기사입력 2012/07/03 [19:52]

선원 등 해양종사자 상대 성매매 업자 검거

태국 여성 접대부 고용 - 1명 구속영장 신청, 78명 불구속

김영훈 | 입력 : 2012/07/03 [19:52]
통영해경(서장 김정식)은 2010년 4월께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약 2년여 동안 통영시 정량동 통영수협 인근 장소에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는 불법 안마시술 영업을 하면서 선원 등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S씨(32세)를 포함, 성 매수자 370명 중 7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 편집부

 
해경은 7월4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고된 생활을 하는 선원 등의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5월18일 성매매업소를 급습,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선박 입.출항이 잦은 수협 인근의 상가건물 내.외부에 정상적인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태국인 여성 접대부를 상습적으로 고용 후 장기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선원들이 바다 생활로 쌓인 회포를 풀기 위해 선착장 인근에서 음주 후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이 업소를 찾아오는 선원 K씨 등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 적발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 편집부

 
이들은 1회 성매매 대가로 현금은 14만원, 카드는 16만원을 받고, 접대부 여성에게는 6~7만원을 떼어주는 등 모두 1억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자들은 대부분 카드전표 등으로 신원을 파악해, 실제로 현금으로 성 매수한 사람들은 적발되지 않아 2년여간 이곳을 이용한 성 매수자들은 3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S씨는 단속에 대비해 불법 안마시술소 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항상 점검하도록 해, 단속반원이 들이닥치더라도 성매수 남성 및 접대부 여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비밀통로를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하게 불법 마시지 영업을 해오는 수법으로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또한 업주 S씨는 2010년 4월 초순께부터 지난 5월17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불특정 태국인 접대부 여성을 고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해경은 접대부 여성을 공급해준 태국 현지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브로커 검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영해경은 피의자 S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과 태국인 접대부 여성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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