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8월말까지 남해안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2/07/06 [17:15]

통영해경, 8월말까지 남해안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2/07/06 [17:15]
통영해경(서장 김정식)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편집부

 
해경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항.포구와 취약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것.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 수상레저행위와 구명장비 미착용, 음주운항 등이며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자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편집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음주운항,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5마력이상) 및 요트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장비를 미착용 했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에 해수욕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및 위험지역 활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수상레저사업종사자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통영해경 관할 레저활동 현황을 보면 수상레저기구 전국 1만561척 중 1천318척으로 전국 12.5%의 점유율에 달하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약 25만명으로 1일 최대 5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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