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루지 조성사업, '불공정 굴욕 계약' 주장

한점순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협상 준비하라" 요구

김영훈 | 기사입력 2012/07/10 [18:13]

통영, 루지 조성사업, '불공정 굴욕 계약' 주장

한점순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협상 준비하라" 요구

김영훈 | 입력 : 2012/07/10 [18:13]
통영시가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스카이라인 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가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투자유치에 급급해 불공정을 넘어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말하자면 이번 루지 조성사업 유치가 통영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카이라인 자회사'의 돈벌이를 보장하기 위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한점순 시의원은 7월11일 오전에 열린 통영시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카이라인 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서와 임대차계약 등 스카이라인 루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과 언론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 시가 먼저 나서 두루두루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카이라인과의 재협상을 준비하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인 루지 조성사업'은 통영시와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스카이라인이 지난달 초 1000만 달러(예상 투자액) 규모의 '스카이라인 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서'를 뉴질랜드에서 체결한 바 있다. 시와 스카이라인이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시는 약 16만 4000㎡ 터를 스카이라인에 최대 30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는 매출액(루지 입장권 판매액)의 최대 4%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한점순 의원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임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매출액의 최대 4%로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4% 이하로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며, 또한 4%도 시가 터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액에 비해 터무니 없는 수익성으로 미륵산을 훼손하는 댓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영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설립할 한국 자회사가 개장 3년간 벌어들이는 입장료 총액은 60억5천700만원 남짓. 반면, 시가 받는 임대료는 개장 3년간 고작 1억7천만원 남짓이다. 한해 입장객이 42만명이 넘지 않으면 시가 받는 임대료는 1년에 1억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카이라인과 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도 독소 조항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대차계약 15.(양도 및 라이센싱)를 보면 15.1에서 '스카이라인의 양도 또는 재라이센스 금지'를 규정했지만, 15.2(지배권의 변경)에서 '스카이라인의 주식 지분 변경은 지배권의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 이는 스카이라인이 자신이 설립·출자한 자회사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경남만 아니면 신규 사업이 언제든 가능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카이라인이 통영을 발판삼아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재미를 본 후 수도권 등으로 언제든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영시가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지난 5월말 받은 법률검토서에는 '한국 자회사의 지분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으면 스카이라인은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 조항은 통영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을 권고했다는 것도 뒤늦게 밝혀졌다.
 
계약 절차도 막무가내, 일방통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는 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시는 속도전을 벌이듯 터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외자유치사업계획 동의안'을 잇따라 의회에 상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스카이라인과 계약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통영시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루지 사업과 관련해 시가 스카이라인과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임대차계약'이 통영시민의 편에서 온당한지 꼼꼼히 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 말고도 문제는 또 있었다.
 
통영시가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루지 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계획 동의안'에는 루지 트랙이 2∼3개였지만 지난 6월 체결한 '실시협약서'에는 트랙이 1개로 줄었다는 것.
스카이라인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조성한 루지 사업장은 트랙이 2개 이상이지만 트랙을 1개로 줄인 것은 투자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상복구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실시협약서 제8조에 스카이라인의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내용이나 수단이 없다는 것. 특히 지난 5월말 시의원과의 간담회 때 제시한 자료에는 '복구예치금'을 내도록 했으나 최종 실시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쏙 빠졌다는 것이다.
 
결국, 스카이라인이 자기들 욕심을 채운 뒤, 손을 털 때 원상복구를 강제할 방도가 없으며 루지가 미륵산의 흉물이 될 수 있고 루지 시설의 원상복구는 시가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런 문제점 등으로 시가 스카이라인과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임대차계약'은 통영시민의 이익보다는 스카이라인의 안정적인 돈벌이만 보장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판단"이라며 "시가 외자 유치에 급급해 굴욕스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히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루지 사업 유치에 시의회가 동의했지만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라고 동의해 준 것이 아니다"라며 "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불공정한 계약의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는 이제라도 실시협약서와 임대차계약 등 스카이라인 루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과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카이라인과의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 의원의 의혹과 주장에 대해 통영시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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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한숙 2012/07/12 [10:55] 수정 | 삭제
  • 한 점순 시의원 화이팅!!
    진짜 루지 문제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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