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상반기 해양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4/02 [17:27]

통영해경, 상반기 해양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20/04/02 [17:27]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해·수산 종사 외국인의 자격 위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며,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어민들의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 대상으로 불법 고용·알선을 일삼는 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凡) 국가적 재난시기에 편승해 성행하는 방역물품 불법 무역행위 등 불법 수·출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을 이용한 밀수·밀입국의 차단을 위한 경계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보름간의(4월1일~15일) 계도기간을 거친 후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될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평한 통영해경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노린 불법 고용 알선 범죄의 엄중한 단속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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