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SNS에 유포한 10대 구속 기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4개 위반 혐의로 기소해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9:06]

여고생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SNS에 유포한 10대 구속 기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4개 위반 혐의로 기소해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0/04/23 [19:0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4월23일(목), 여고생을 협박해서 받은 노출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유포한 10대 대학생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영지청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10대 대학생 피고인은 2019년 6월께 피해자인 여고생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전송 받았다는 것. 

 

피고인은 2019년 7월께부터 2020년 1월께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노출영상 캡쳐사진'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영경찰서는 지난 4월13일, 피고인을 체포한 후, 4월15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벌인 후, 4월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4월20일부터 22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보완조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통영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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