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지역주택 조합장 등 검찰에 구속 기소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금품수수 구조적 비리 전모 드러나

김영훈 | 기사입력 2012/11/12 [10:07]

금품수수 지역주택 조합장 등 검찰에 구속 기소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금품수수 구조적 비리 전모 드러나

김영훈 | 입력 : 2012/11/12 [10:07]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은 관내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하청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 2억8천만원을 받은 거제STX지역주택 조합장 A씨(41세)와 금품수수를 매개하고 분배받은 업무대행사 대표 B씨(49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관련업체 대표 및 부사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는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4개사로부터 1억7천만원,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 대가로 시공사 등 2개사로부터 1억1천500만원 등 2억8천500만원을 받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개사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토목업체 대표 C씨(49세)와 또 다른 토목업체 대표 D씨(56세)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 각각 7천만원을 준 혐의이며, 시공사 부사장인 E씨(59세)는 선급금 지급 대가로 조합장에 1억원을, 분양대행사 부장 F씨(34세)도 분양대행사 선정을 부탁하며 조합장에 1천만원을, 허가대행사 대표 G(44세)도 기성금 지급 대가로 조합장에 1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조합업무 대행, 분양 대행, 인허가 대행, 하청업체 선정, 시공사 공사진행 등 조합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의 금품수수 비리 전모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 야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양, 홍보, 인허가 등 각종 용역 대행업체의 선정이 이뤄지고 시공사 뿐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에도 조합이 관여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금품수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공정률 약 5%의 사업초기 단계에서 비리를 적발, 향후 공사진행, 일반분양, 준공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 기성결제 등을 둘러싼 추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작 문제는 주택조합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다수 서민들의 이해가 반영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유로 주택법에서 규율하게 되어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①업체선정 또는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시키고, ②조합운영진에게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명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법규정비 등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
 
실제로 이번 사건의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총 1천30세대, 총사업비 약 2천억원 규모이고, 그 중 700여세대가 조선소근로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모집분으로 조합원 부담액이 약 1천400억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구조적 비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을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금품수수를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도정법 제84조의 2, 제11조제5항)

한편 검찰은 향후 주택조합사업 등 구조적 토착비리 소지가 상존하는 분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STX지역주택조합 비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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