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영시 일원의 일부 가두리양식장에서 무허가 낚시터업이 성행해 왔으며, 가두리양식장은 안전시설(구명조끼, 소화기, 난간 등)이 없고 사고 시 보험적용도 되지 않으며, 무허가 낚시터(일반 가두리양식장 등)에서의 낚시행위는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업행위이다.
통영해경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단속을 강화했고 일제단속 등을 통해 최근 6건의 무허가 낚시터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무허가 낚시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에 따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통영해경은 안전한 낚시문화 및 유어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습위반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등 해상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며, 필요시 특별단속 등 가용 가능세력을 총동원해 안전불감지대인 무허가 낚시터업을 근절할 계획이며, 낚시객들에게도 안전시설이 없는 무허가 낚시터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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