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락철 안전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쳐 국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2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진행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으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활동 및 조업어선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상 범죄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선박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선박운항 분야(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위장조업 분야(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 해양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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