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심리치료, 직업교육, 경제지원 등 다양한 원호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강일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는 이미 서울, 광주, 포항, 거창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제정․시행 중"이라며 "최근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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