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도 마을주민, 유람선 기착 불허가에 '발끈'

관광객 유치 절실, 해경은 여객선사 눈치 보기로 '반려'

김영훈 | 기사입력 2012/12/26 [14:41]

매물도 마을주민, 유람선 기착 불허가에 '발끈'

관광객 유치 절실, 해경은 여객선사 눈치 보기로 '반려'

김영훈 | 입력 : 2012/12/26 [14:41]
섬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단지 기존 여객선사의 영업침해가 우려된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이유로 유람선 기착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당금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의 '가고싶은 섬' 사업추진과 함께 급증하는 '매물도' 관광객 수송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람선의 중간 기착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 현재 통영과 거제에서 매물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은 있지만 실제로 관광객 수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람선 운항도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 유람선사는 중간 기착지로 매물도 당금마을을 정하고 본격적인 운항에 대비해, 유람선 증선은 물론 당금마을 부두 잔교 공사,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후, 지난 10월22일 통영해경에 중간 기착지 변경신청을 했다는 것.
 
그러나 통영해경은 유람선사의 중간 기착지 변경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 여객선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유람선의 매물도 당금마을 기항을 숙원사업으로서 크게 반기고 있었지만, 통영해경의 '기존 여객선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점이다.
 
당금마을 주민들은 거제 저구의 여객선 운항 때문에 유람선 기착지 변경이 가로 막히자, 오히려 기존 거제 여객선 운항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권이 대부분 통영인 매물도 당금마을 주민들은 거제지역 여객선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데다 거제에서 오는 여객선만으로는 관광객 수송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고싶은 섬' 사업 대상지 인데도 관광객 수송을 위한 유람선 기착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금마을 박성배 이장은 "기존 여객선과 유람선도 함께 기항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런데 대다수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유람선 기항을 해경에서 여객선사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여객선사가 잔교(선착장) 사용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받아갈 때만 하더라도 유람선 기착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는데도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마을주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유람선 기착에 반대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유람선 유치방안에 대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력행사에는 유람선 기착을 반대하는 여객선 항로를 취소하고 오히려 유람선 기착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포함된다. 여객선의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관광객 운송 실적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실제로 영업권 침해 문제는 허가관청에서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도, 단순히 여객선사의 의견만 듣고 기착지 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마을주민들은 "허가를 위해서는 제반 사항에다 문화관광, 숙박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을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을 제쳐두고 여객선사의 이익만 고려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객선이 기항하고 있는 도서에 유람선이 중간 기착지로 운항하고 있는 구역도 있기 때문에 영업권 침해 문제는 단정적으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여객선사업자와의 관계는 물론, 지리적 위치의 특수성, 여객선사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매물도 당금마을을 중간 기착지로 변경 신청한 명사유람선은 당초, 지난해 7월19일 당금마을을 중간 기착지로 변경 신청했지만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그 와중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항 제1호(영업구역) 조항이 2012년 6월29일 일부 개정되고 8월23일 시행되면서 유람선 사업자가 2012년 10월22일 신청한 중간 기착지 변경을 둘러싸고 영업권 침해 해석 문제로 현재 기착지 변경 신청이 반려된 상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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