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은 '청년창업자 5명'으로 통영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청년(주소 무관)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이 대상이며, 2월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는 사업 참여자에게 1:1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사업수행에 따른 임차료, 디자인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 주력산업(문화‧관광‧예술‧수산 등)인 특산품 및 명소를 활용하여 창업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2년간 지원사업으로 1년차(2022년)에는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위한 간접비를 지원하고 2년차(2023년)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1년(연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초기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통영시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055-650-0933) 또는 이메일(dlgmlal@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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