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1월16일부터 4주간 선물용․제수용품 집중 단속키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1/15 [17:11]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1월16일부터 4주간 선물용․제수용품 집중 단속키로

편집부 | 입력 : 2013/01/15 [17: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소장 윤대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월16일부터 2월8일(4주간)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굴비, 명태,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도소매 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현재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에서 오는 6월28일부터 9개 품목으로 확대(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단속활동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관련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원산지 표시 대상수산물 및 표기방법(요약)

 ① 국산 수산물
  ㅇ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포획․채취한 수산물
  ㅇ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
    - ‘국산 또는 연근해산’: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당해 수산물을 포획․채취
    - “시․도 또는 시․군명”:수산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시・군이어야 함

 ② 원양산 수산물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인합 수산물
  ㅇ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② 수입 수산물
  ㅇ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 통관시 원산지를 표시
      예) 갈치(인도네시아), 조기(중국), 새우(베트남)

 ③ 음식점 수산물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품목확대(6.28)
    - (12.4)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13.6)9개 품목
      * 품목확대(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
  ㅇ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예) 넙치회(국내산), 모둠회(넙치 : 국내산, 참돔 : 일본산), 낙지볶음(중국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