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형호 통영부시장은 패류채취가 금지된 용남면 수도 해역을 방문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함유돼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서비스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패류독소 해역을 찾은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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