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통영 미륵도 연명해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오염·훼손된 갯바위 일정 지역을 출입 통제하여 자연 회복 유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으로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 지역을 출입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운영해 오염도 감소와 생태계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효과성이 확인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해 오염이 심각한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체험구간은 캠페인 등을 통해 오염‧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낚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휴식구간은 1개월(6월1~30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지역주민,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휴식제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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