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기존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통영소방서는 부산 시크노래방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를 전파하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도입취지 및 보험상품 ․ 보험회사, 다중이용업소 방염소파 도입 등 최근 개정된 소방법령 및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험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 사고 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된다. 소방서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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