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정길상 기자 | 기사입력 2013/02/26 [09:47]

통영소방서,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정길상 기자 | 입력 : 2013/02/26 [09:47]

▲     © 편집부
통영소방서(서장 김용식)에서는 지난 21일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 직능단체장 및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기존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통영소방서는 부산 시크노래방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를 전파하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도입취지 및 보험상품 ․ 보험회사, 다중이용업소 방염소파 도입 등 최근 개정된 소방법령 및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험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 사고 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된다.


소방서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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