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 한퇴골 석산개발 심의 부결

황금박쥐 동면지 폐광 보호길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3/24 [19:11]

경남도, 통영 한퇴골 석산개발 심의 부결

황금박쥐 동면지 폐광 보호길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3/03/24 [19:11]
경남도가 최근 멸종위기종 1급인 황금박쥐(학명 붉은박쥐)의 동면지로 확인된 통영시 도산면 한퇴골의 폐광 주변에 들어서려던 토석채취장을 심의 끝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남도 산지관리위원회(위원장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2일 부위원장인 경상대 마호섭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통영시가 제출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요청'을 부결했다.
 
위원회는 부결이유로 진입로가 좁아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주민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 등 반발이 크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또한 허가를 내줘도 마을과 토석채취장이 너무 가까워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정신·경제·환경 피해를 우려, 7년째 토석채취 허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토석채취장 예정지 인근 폐광에서 황금박쥐 등 희귀 박쥐들의 동면이 확인되면서 이후 통영시는 주민 신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남도는 이번 부결 결정을 토대로 (주)덕영토건에 불허가 처분 통보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주)덕영토건은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산 126번지 일대에서 10년 동안 골재 510만2천192㎥를 채취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통영시에 낸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