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과장 광고 방문판매영업자 등 12명 검거

상황버섯 "말기암 환자가 먹으면 암 덩어리 없어진다" 속여

김영훈 | 기사입력 2013/07/23 [16:37]

통영경찰서, 과장 광고 방문판매영업자 등 12명 검거

상황버섯 "말기암 환자가 먹으면 암 덩어리 없어진다" 속여

김영훈 | 입력 : 2013/07/23 [16:37]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홍보관을 개설해 화장지, 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하거나 출석에 따라 냄비, 주전자 등 상품교환권을 지급해 환심을 산 뒤, 1일 평균 약 200여명의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로 2~3배의 폭리를 취한 2개 매장 대표 등 방문판매영업자 및 직원 12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1항1호(거짓, 과장 광고 등)를 위반한 혐의로 검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부나 노인 등의 사람을 모아 놓고 상황버섯을 "말기암환자가 먹으면 암 덩어리가 없어진다", "녹용을 먹으면 잔병이 없고 골다공증,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라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방문판매 영업자는 판매 사례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박모(38세,남)씨는 통영시 서호동 모 호텔 3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쌀 등의 선물로 환심을 산 뒤, 1일 평균 약 40여명의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인 눈 영양제 투인원 비타민A, 상황버섯 등 5천700만원 상당을 판매해 2~3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모(40세,남)씨는 통영시 무전동 (구)모 헬스사우나 3, 4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녹용, 신발 등을 허위, 과장광고해 40~60대 주부 525명을 상대로 1개월 동안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올해 5월께에도 노인 상대 건강매트를 "암까지 사라진다"고 과장 광고해 1억4천800만원 상당을 판매, 폭리를 취한 영업자 등 5명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이 같은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주부나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만담 및 노래 등으로 흥을 돋아 신뢰를 준 후, 과장광고로 물품을 2~3배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했다"면서 "문제는 피해자들인 노인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몰라 이같은 영업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폭리를 취한 영업자 및 영업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처분해 영업장 폐쇄 및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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