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야한 성인전단지 무단배포 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7/31 [17:41]

거제署, 야한 성인전단지 무단배포 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7/31 [17:41]

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불법 성인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한 업주 신모(43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광고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전단지를 고현동 일대 길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약 500매를 무단배포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 30일 23시경, 여성가족부 직원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하던 중 전단지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업소인 ○○마사지 업주를 만나 범행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며, 특히 불법 성매매전단지는 무단 배포자뿐만 아니라, 광고기획자 및 인쇄업자까지 척결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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