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근(57) 통영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오후 2시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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