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가정의 달 5월 맞아 소비 많은 수입화훼류 국산 둔갑 방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9 [17:18]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가정의 달 5월 맞아 소비 많은 수입화훼류 국산 둔갑 방지

편집부 | 입력 : 2014/04/29 [17: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수입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5일간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5월5일), 어버이날(5월8일)과 스승의 날(5월15일)을 전후해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것.

단속기간 중에는 화훼류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화훼공판장, 도·소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개소를 적발, 과태로 처분한 바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www.naqs.go.kr/농식품정보/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식별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비자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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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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