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활어차량에 대해 통영시(교통정책과, 건설과)와 경찰서 합동으로 1월 중순부터 지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운행 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행위, 활어상차 시 도로에 무단으로 해수를 방류하는 행위, 활어운송을 목적으로 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 1월 중순부터 중점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도로 파손을 막고 쾌적하고 청결한 통영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운송도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해 결빙기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 단속과 함께 현수막, 홍보전단지 제작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활어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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