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안전서 영해기점 무인도서 '홍도' 점검

해양 영토 주권 수호 위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1 [12:06]

통영해경안전서 영해기점 무인도서 '홍도' 점검

해양 영토 주권 수호 위해

편집부 | 입력 : 2015/02/11 [12:06]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해양영토 주권수호를 위해 경비함정을 이용해 2월11일(수)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홍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도는 통영시 소속 거제도 남방 약 11.4해리에 위치한 섬으로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 지정시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이다.
 
또한 1982년 천연기념물 355호(괭이 갈매기 번식지) 지정, 2010년 특정도서 지정, 2013년 한려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번 점검은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중요성을 감안, 기존 홍도 촬영사진과 비교한 후, 섬 전체 형상의 훼손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 특이사항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해양주권 영토 기점지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경은 영해기점 무인도서 홍도에 무단 침입 또는 훼손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홍도가 훼손되거나 무단 침입한 사람을 목격할 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어민 및 선박운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