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부터 이틀간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4 [12:13]

2월24일부터 이틀간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어

편집부 | 입력 : 2015/02/24 [12:13]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4일, 25일 이틀간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연령․학력․경력․직업 등 기본정보를 공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며,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합은 2월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중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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