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24 [20:08]

통영소방서,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집부 | 입력 : 2015/02/24 [20:08]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2월24일 오후 2시 통영시 도남동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홀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안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강명석 서장의 안전의식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최근 개정된 법령(작동기능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에 관한 안내 및 자위 소방대 초기 대응능력 및 피난 방화시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일 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수진 안전지도담당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소방활동 시 개정된 법령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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