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영상공회의소 북신재개발 관련 기자회견 관련, 해명자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20:06]

통영시, 통영상공회의소 북신재개발 관련 기자회견 관련, 해명자료

편집부 | 입력 : 2015/03/30 [20:06]
통영상공회의소 북신지구주택재개발 관련 기자회견문 관련, 통영시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통영상공회의소를 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는 당초 조합과 통영시에서 약속했던 것이며, 이후 시에서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상공회의소와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 2008년 7월23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부터 현재와 같이 통영상공회의소 부지가 편입된 것이고, 2010년 2월10일 경상남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한 이후에도 사업구역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통영상공회의소는 2008년 2월26일자로 북신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되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상공회의소 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동의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통영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는 상공회의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전혀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영시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지적사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북신지구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조합측에 협의를 한 바 상공회의소 위치가 북신지구 아파트 단지의 주 진입도로가 설치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후퇴 부분에 위치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외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제외 여부를 조합측과 협의했으나 조합에서는 일관된 내용으로 상공회의소 부지 제외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조합과 협의절차를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통영상공회의에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복원 소송에 대하여도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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