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4 [17:42]

통영시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자체 교육 실시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5/05/04 [17:4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통영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대통령 국정과제로 지난 2014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해 12월30일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확정되면서 2015년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새롭게 전환 시행된다.
 
이에 맞춤형 급여 제도시행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통영시는 맞춤형급여 T/F 팀을 구성했으며, 전달체계 최일선을 담당하는 복지담당자들의 개정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22일 통합조사관리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5월1일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급여 민간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5월18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구별 욕구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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