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1/10 [15:44]

통영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3/01/10 [15:44]
통영시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73억원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등이 대부분이며 이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0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세외수입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하고 1년 이상된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고질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해 지난해 10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이들 체납자에게 과태료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차량 및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에 있어서도 제한이 따르며, 재산압류 등 여러 행정제재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액 내역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50∼3),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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