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통영시의회(의장 김만옥) 임시회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2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통영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지난 15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상식, 이지연, 천영기 의원 3인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2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서국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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