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게스트하우스 특별점검 실시

2월초부터 일제단속, 불법영업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1/30 [16:16]

통영시, 게스트하우스 특별점검 실시

2월초부터 일제단속, 불법영업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부 | 입력 : 2013/01/30 [16:16]

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숙박업과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청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명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을 하는 곳에 대하여 2월초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게스트하우스업은 숙박업의 일종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건물대장상 ‘숙박시설’의 용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숙박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하다.


또,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신고 없이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면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청 보건위생과(650-6143) 등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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