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영소방서(서장 백형환)에 따르면 지난해 통영 관내에서 모두 6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을 통해 33건을 과태료 처분 및 시정 보완조치를 했다는 것. 과태료 금액은 신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만원에서 50만원이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를 신고한 비파라치에게는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통영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 및 비파라치 제도에 대한 언론 및 각종 소방교육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건물 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고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들은 주 출입구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는 고임목(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져(도어체크)를 탈락 및 제거해 적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피난구(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행위가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건물 관계인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비파라치' 제도가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나 변질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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